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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감면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감면 대상이 많지 않아서 거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취ㆍ등록세는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에 입주한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 모씨는 당시 이 아파트 112㎡형을 4천3백만 원에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현 시세는 9억 2천만 원. 김 씨가 19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최대 한도 45%를 인정받아도 양도세 4천7백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안을 적용한다면, 천 4백여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터뷰>원종훈(국민은행 세무사) : "장기보유 1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내놓기를 주저한 경우가 있었는데 양도세가 인하되면 수천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매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1주택 장기 보유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취득세율과 등록세율 인하는 거래 활성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취등록세 완화가 거래에 숨통을 트게 해줄 것으로 보지만 자칫 투기적 수요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인수위가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종부세 완화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부담 때문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