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사용시 ‘원화 결제’ 주의…최대 10% 수수료 부담”_칸쿤 호텔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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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현지 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결제하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상당수 신용카드 회원들이 원화로 결제하든 현지 통화로 결제하든 청구액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액의 5~10%가 수수료로 부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와 원화 금액이 함께 표시돼있으면 원화로 결제한 것인 만큼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도록 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하면 원화 결제가 자동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원화 결제한 금액은 8천4백여억 원으로, 3년 전보다 74% 가량 늘었습니다.